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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 김정언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4
파일
□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80% 이하

- 1인가구 : 482,722원, - 2인가구 : 821,934원 - 3인가구 :1,063,294원 - 4인가구 :1,304,656원

- 5인가구 :1,546,018원, - 6인가구 : 1,787,378 - 7인 가구 : 2,028,740원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소득기준

- 1인 : 4,044,434원 - 2인:4,828,860 - 3인 : 5,387,007원 - 4인:5,945,155원,

- 5인 : 6,503,304 - 6인 : 7,061,451원 - 7인 : 7,619,599

○ 재산기준 : 5억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 1인 급여 75,000원 ~ 205,000원

○ 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액 - 첨부파일 참조

○ 신청 및 문의 : 불광2동 주민센터 내방 및 전화(☎ 02-351-507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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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