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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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016 |
은평구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2019년 은평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대상자(본인), 유족증 발급 대상자(선순위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는 지급 제외(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제대군인 : 중기복무 이상(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자) ○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2023년 5만원 → 2024년 6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말,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담당자 ○ 신청서류 : - 국가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확인원, 통장(압류 통장 및 지킴이 통장 불가) - 제대군인 : 제대군인증(국가보훈부 발급), 통장(압류 통장 및 지킴이 통장 불가) □ 참고사항 - 통장이 없거나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가족 통장 가능, (예금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리신청(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문의 :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351-7016) /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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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