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현장민원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감사청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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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066 |
□ 「현장민원」이란?
‣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 예시)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점상단속, 소음 등 □ 신고방법 ‣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후 이용) ‣ 챗봇 ‘서울톡’(카카오톡에서 ‘서울톡’ 검색, 친구 추가 후 이용) □ 신고 후 처리 ‣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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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