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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신고 안내
작성자 : 은평구청2 작성일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연락처 02-351-6066
□ 「현장민원」이란?
 ‣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 예시)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점상단속, 소음 등

□ 신고방법
 ‣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후 이용)
 ‣ 챗봇 ‘서울톡’(카카오톡에서 ‘서울톡’ 검색, 친구 추가 후 이용)

□ 신고 후 처리
 ‣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 처리
현장민원 신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8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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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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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