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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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77-6119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티몬·위메프 등)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개요 ○ 지원규모 : 350억원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금 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고객센터(☎ 1577-6119)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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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