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지원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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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762~7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사기 사전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자(주민등록 및 실거주) ○ 2024. 1. 1. 이후(등기접수일) 주거용 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전세권(민법 제303조)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1인 1건에 한함) ※ 제외대상 : 유주택자(배우자 포함), 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 등 □ 지원금액 :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예산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24. 8. 1.(목)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2층)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등기 비용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무주택 확인서(배우자 포함),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선정방법 : 선착순(접수순) (※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762~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모집공고문 참조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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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