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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
작성자 : 유재기 작성일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351-6762~7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결정문 통지 확인, 출력 등
  -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 사용자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온라인으로 등록)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대체)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 문   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1600-6940)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351-6762~7)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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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