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4.5.22.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참여협치과 |
---|---|
연락처 | 351-6309 |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때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5월 22일 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왜 바뀌나요?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확인은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본인확인 - 현 세대주+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 부터~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