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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맹견안전관리제도 시행
작성자 : 최시훈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843
2024년 달라지는 맹견안전관리제도 시행
※ 시행일 : 2024. 4. 27.

1.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완료한 후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2. 맹견취급허가제
  -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3.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①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②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③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 ④의무교육 이수, ⑤맹견 책임보험 가입

※문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02-351-6843)
2024 달라지는 맹견안전관리제도 시행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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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