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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내
작성자 : 노은숙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222
2024년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종료(`23.12. 31.)로 2023년 조건충족자만 `24.12.15.까지(단,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받습니다. 

□ 2023.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수급자(고용보험가입자)
     - `23.1.1.~`23.12.31.기간내 휴직시작 자만 해당(`22년,`24년 시작자 해당없음) 
        예) `23.12.31.에 휴직시작하여 `24년 현재 연속(6개월 또는 12개월) 육아휴직중인 경우도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해당없음)
 
  ○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1회만 지급) 
     -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동시 휴직시 각각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육아휴직 시작전달부터 역산 1년치),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6개월분 전체 또는 12개월분 전체),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출력분),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번, 주소지 동주민센터
2023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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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