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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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753 |
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과 세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23.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3. 10. 16. ~ 10. 31. □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www.giro.kr ○ 납부 전용 계좌 : 우리, 신한, 하나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최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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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