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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없는 정화조 관리요령(공기공급장치 설치)
작성자 : 차진영 작성일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02-35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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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우리나라는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의 악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도심 악취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처리수(방류수)를 모터펌프로 강제배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공공하수관로 맨홀 또는 빗물받이를 통해 황화수소(악취)가 발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0인조 이상 부패탱크식 정화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제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4.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하수관로로 강제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올바른 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공급장치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2-351-762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악취없는 정화조 관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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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