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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개선 안내
작성자 : 김지영 작성일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6952-6525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3자 기부가입이란? 기업 사회환원사업(보험료 기부)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료 지원

가. 지원대상 변경
 -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소재 소상공인
 -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하층 및 1층 소재 소상공인

나. 가입한도 설정
 - 시설·집기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건물은 제3자 기부가입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무료가입) 신청방법>
 ○ SK쉴더스 가입: www.seoulpungsu.co.kr에서 신청
 ○ 카카오페이 가입: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풍수해보험 클릭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2-6952-6525~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개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6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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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