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개선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연락처 | 02-6952-6525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3자 기부가입이란? 기업 사회환원사업(보험료 기부)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료 지원 가. 지원대상 변경 -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소재 소상공인 -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하층 및 1층 소재 소상공인 나. 가입한도 설정 - 시설·집기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건물은 제3자 기부가입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무료가입) 신청방법> ○ SK쉴더스 가입: www.seoulpungsu.co.kr에서 신청 ○ 카카오페이 가입: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풍수해보험 클릭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2-6952-6525~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