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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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54 |
은평구에서는 임대차계약(전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실시하오니 임차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 지원 □ 사업기간 : 2023. 9. ~ 11.(매달 1일~15일 접수 가능)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 초과시 소득기준 낮은순으로 지원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다음달 사업 미운영 □ 지원대상(①~④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 은평구 거주 ②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④ 2023.1.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지원제외대상 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④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⑤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은평구청 주택과) □ 신청문의 :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351-7354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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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