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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8. 7.~9. 30.)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 이지현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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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선택이 아닌'필수'입니다."
  
 ○ 운영기간 : (자진신고) 2023. 8. 7. ~ 9. 30. / (집중단속) 10. 01. ~ 10. 31.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10월 중) 실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법적의무)
 ○ 방   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 방   법 
   - 신규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동반) 
   - 변      경 : 자치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신고(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문   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반려동물팀(02-351-6842)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8. 7.~9. 30.)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6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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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