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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작성자 : 노은숙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22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필수)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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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