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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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559 |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 기준을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 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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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