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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작성자 : 이선화 작성일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연락처 351864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23. 3. 20.(월)부터
 ○ 주요조정사항
  -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약국 :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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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