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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
작성자 : 강솔비 작성일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02-351-80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2. 13.字 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3.12.14.) 전까지 시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이 유예(2027. 12. 13.까지)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붙임 1),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붙임 2)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1부.
        2.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 1부.  끝.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홍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5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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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