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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안내
작성자 : 육슬애 작성일 :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351-7534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30. 17시까지
  ○ 신청방법 : 건축과로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등(붙임문서 양식 참조)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붙 임 :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가이드라인 1부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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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