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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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534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30. 17시까지 ○ 신청방법 : 건축과로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등(붙임문서 양식 참조)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붙 임 :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가이드라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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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