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구청 공지사항

소식·알림 > 공지사항 > 구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작성자 : 유재기 작성일 :
담당부서 지적과
연락처 02-351-6776~7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추가 연장('21.6.1. ~ '23.5.3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개요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고(2021.6.1.부터 시행) 
   - 지연과태료 :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 계도기간 연장 
   - 당초 : ’21.6.1.~’22.5.31.(1년) - 연장 : ’21.6.1.~’23.5.31.(2년) 
   - 계도기간 중에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7514
파일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 공지사항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