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안전과 |
---|---|
연락처 | 351-882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오후 6시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고, 자치안전과(☎ 351-882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common/images/program/img_opentype04.jpg)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common/images/program/img_opentype04.jpg)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