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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최유진 작성일 :
담당부서 자치안전과
연락처 351-88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오후 6시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고,  
   자치안전과(☎ 351-882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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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