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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작성자 : 박하나 작성일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연락처 02-351-651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 종교시설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10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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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