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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_학원 등
작성자 : 조아영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연락처 02-351-7254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 3. 4.)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3. 18.)
  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4712(2022. 3.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기본 방역수칙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기본방역 수칙 게시
- 마스크 착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가. 적용기간 : 2022. 3. 21.(월) ~ 2022. 4. 3.(일) 24시
  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_학원 등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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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