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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_학원 등
작성자 : 조아영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연락처 02-351-7254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2. 18.)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 2. 18.)
  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3403(2022. 2.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의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공통)
- 출입자 명부 관리 적용 잠정 중단(2022. 2. 19.~)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 7. ~ 2. 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 2022. 3. 13.(일) 24시
  나. 적용방안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②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 2. 7.(월) ~ 2022. 2. 25.(금)


  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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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