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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시행 안내
작성자 : 김소윤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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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반려생활 QnA


---이하 본문이미지 대체텍스트 제공---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반려생활 Q&A

농림축산식품부  |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
A「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신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0미터 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 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 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시행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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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