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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표 도용(짝퉁) 제품 제작 판매 신고시 포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환경산업과
연락처 350-1660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



  ○ 금년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 수 있습니다.




  ○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


        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에 천만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


      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짝퉁제품 신고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


     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보장할 계획입니다.




    ※ 참 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개요 1부(붙임)

위조상표 도용(짝퉁) 제품 제작 판매 신고시 포상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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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