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법인지방소득세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103조의23)
  •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12~제100조의13)
  •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4~제4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과세대상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경고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이하 3억7천8백만원+(200억원 초과금액 ×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 2.4%)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경고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 6)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현금흐름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

경고신고시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고안분율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나.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불이익 있나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20%, 40%)가 부과됩니다.

경고 필수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 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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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