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공원녹지행정서비스헌장

공원녹지행정서비스헌장

공원녹지과는 물질적 풍요의 개발과 성장으로 인해 잃기 쉬운 은평구 고유의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푸른 녹화사업, 우리 꽃 확산 전통 쉼터인 마을마당, 나들이와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자연학습장 · 공원 등을 고객들께 제공합니다. 특히 생활 속의 자연인 봉산 등 도시생태림을 체험하시면서 자연환경보전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음의 이행기준을 참고하셔서 건전한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업무업무 세부이행기준

공원녹지업무 세부이행기준 - 연번, 업무명, 법정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또는 내용) 정보 제공
연번 업무명 법정 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또는 내용)
1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 15일 10일
2 조수등 수출입 반입허가신청 15일 4일
3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15일 13일
4 공원 내 먹는물 수질검사 - 5회/연
5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와 도색 - 2회/연
6 공원시설물 관리직원 교육 - 4회/연
7 자연학습장 관리(은평문화예술회관 옆) - 4회/월
8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국립공원 통보시) - 15일
9 연신내 물빛공원 유지관리 - 1회/주
10 공원·마을마당 정비 순찰 - 1회/주
11 불광천변 꽃 식재 / 불광천변 유지관리 - 1회/연1회/주
12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위법 건축물 발생제한과 관리순찰 - 1회/1일
13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 15일
14 가로수 유지관리 (방제, 시비, 전지 등) - 1회/주
15 공원시설물 파손신고 민원에 대한 안전조치 - 1일
16 공원 시설물 교체·설치 민원 - 1년(예산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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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