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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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1325호 |
조회수 | 53 |
등록일 | 20230727 |
담당자 | 김민경 |
연락처 | 01-351-8152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제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7. 27. ~ 8.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은평구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 8. 1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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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