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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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1319호 |
조회수 | 64 |
등록일 | 20230727 |
담당자 | 최유진 |
연락처 | 023516307 |
담당부서 | 주민참여협치과 |
제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7. 27. ~ 2023. 8. 16.(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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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