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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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855호 |
조회수 | 72 |
등록일 | 20240425 |
담당자 | 이재관 |
연락처 | 02-351-7436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 행위에 대한 자진 정비 계고 및 행정대집행 시행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며 자진 정비를 미실시할 경우 행정대집행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 행위에 대한 자진 정비 계고 및 행정대집행 시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 행위 1건 - 위치 : 은평구 통일로 749 앞 (대우약국 앞) - 종류 : 노점 행위를 위한 각종 집기류 등 적치물 3.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4. 처리일자 : 2024. 5. 10.(금) 행정대집행 시행 5.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디지털), 홈페이지 공고 및 적치 행위 장소 게시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02-351-7436) 7. 안내사항 -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24. 5. 9.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2024. 5. 10.에 행정대집행의 시행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계고서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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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