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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자고지신청 및 자가검침 안내
작성일 : 조회 : 424
담당기관 서부수도사업소
담당자 유수훈
연락처 02-3146-3512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 최대1,000) 혜택

-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신청방법(전출시 해지신청)

- 인터넷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http://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 방문 및 전화 :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다산콜센터(120)

 

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 안내

자가검침이란 직접 검침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해소

- 1회당 상수도 요금 600원 감면

- 검침안내 : 정례 검침일 2일 전 음성 또는 SMS 통보

자가검침 입력 : ARS(1588-5121) 또는 인터넷

(http://i121.seoul.go.kr)

신청방법(전출시 해지신청)

- 인터넷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http://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 방문 및 전화 :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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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