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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작성일 : 조회 : 511
담당기관 서부수도사업소
담당자 사업소
연락처 3146-2420~2423

주택 내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원대상 19944월 이전 신축된 주거용 건물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인가 된 지역 지원 불가

- 수도사업소 지원 승인 없이 공사가 완료된 주택 지원 불가

- 계량기에서 집안 수도꼭지까지 공사하여야 하며, 일부 시공 지원 불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세대배관 최대 80만원 지원

 

공용배관 세대당 최대 40만원 지원

(, 중앙난방의 경우 최대 60만원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다가구주택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금액 표준지원공사비와 실제 소요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3146-2420~2423,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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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