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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지원
작성일 : 조회 : 26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자
연락처 02-2133-7670
민간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건물 공동 사용하는 남녀공용화장실
                - 영업장내 화장실은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준함(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입구 남녀분리 최대 1,000만원, 층간분리 최대 200만원,(추가비용에 한해 건물주 부담)
○ 지원조건 : 공사이후 1년간 의무 개방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서 제출처
  - 방문접수 :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본관4층)
  - 이메일접수 : ybaby@ep.go.kr
   ※이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必 (☎ 02-351-7567)
○ 공고내용 문의처 :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 (02)-351-7567

2023.  .   .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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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