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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097
담당부서 주민전산기획과
연락처 350-3683

□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당호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서울과 인천은 전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해당)
□ 얼마나 내나? 
  2006년 1월 1일부터 수돗물 1톤당 140원씩(2005년 130원) 사용량에 따라 부담
   - 서울시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한다면 2,800원 부과
     ※ 매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됨
□ 어떻게 쓰이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 지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어떻게 관리되나?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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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