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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시 무역서포터즈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 모집공고 |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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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623호 2011년 서울특별시 무역서포터즈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제5기) 모집 공고 수출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무역서포터즈 사업」과 관련하여 제5기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규모 : 기업 170개사 내외, 무역서포터즈 170명 내외 2. 참여대상 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서울시 소재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중인 기업(고용보험가입기업) 나. 서포터즈 ○ 공고일(‘11.3.30)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로서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일정수준 이상자
3. 지원조건 다.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인 무역서포터즈 지원 ※ 담당사무 :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수출입관련 문서작성 및 통번역 지원, 기타 무역관련 업무 라. 지원기간 : 2011. 6. 1 ~ 2011. 11. 30 (6개월) 마. 지원내용 ○ 임 금 : 월 13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 100만원, 기업 부담 30만원이상) ○ 무역실무교육 실시 : 무역서포터즈 기업 근무전 2주간(80시간 내외) ○ 정규직 전환시 추가지원 - 무역서포터즈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4개월 추가지원 ※ 서포터즈 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서포터즈 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전문교육훈련비 지원(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교육수료후 청구) 4. 세부 추진절차 바.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2011. 3.30(수) ~ 4.12(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무역서포터즈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 아닌 경우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후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주요현황(회사,사업소개, 매출,해외마케팅 실적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 각 1부
※ 수출 준비기업 :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수출계약서, 신용장 사본 등)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창업소상공인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빌딩 5층 창업소상공인과 사. 선정기업 발표 : 2011. 4.20(수) ○ SMS 및 이메일 통보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아. 선정기업별 무역서포터즈 선발 : 2011. 4.21(목) ~ 5. 9(월) 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 (선정기업) -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에서 구인표 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무역서포터즈 선정기업 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②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선발 ③ 무역서포터즈 선발 후 서울시에 명단 통보 (선정기업 → 서울시) -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서포터즈 이름 등 입력] → [통보]
자. 무역서포터즈 지원자 신청 : 2011. 4.21(목) ~ 5. 3(화) ○ 기업별 채용공고에 따라 희망기업 선택 지원 (무역서포터즈 지원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홈페이지 [채용정보]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무역서포터즈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 / 알선요청] 차. 무역서포터즈 적격여부 심사 및 확정(서울시) : 2011. 5.17(화) 카. 무역서포터즈 사전교육 실시 : 2011. 5.19(목) ~ 5.30(월) ○ 교육내용 : 무역계약, 무역마케팅, 영문무역서식 등 80시간 내외(2주, 8시간/일) ※ 교육기간 중 10,000원/1일 수당 지급 타. 근무개시 : 해당기업별 근무실시 (2011. 6. 1 예정) 5. 세부 추진일정
6. 기타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무역서포터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무역서포터즈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무역서포터즈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무역서포터즈 채용기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무역서포터즈 지원이 취소 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차후 발견시 기 지원액은 소급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무역서포터즈로 채용하는 경우 - 사업주와 친족관계의 자를 무역nt-size: 10pt; margin: 0pt 0pt 0pt 39.93pt; color: #000000; text-indent: -39.93pt; line-height: 170%;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0.7pt; text-align: justify">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무역서포터즈로 선발된 경우
7. 문의처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6321-4018, 3707-9345)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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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