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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호용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201
파일
은평구 대조동 공고 제2023-18호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9.(금) ~ 2022. 6. 23.(금) (15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 교육구분 : 2023년 은평구 대조동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 교육대상 : 은평구 대조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연차별 민방위교육 방법 및 시간
    -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지역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 교육기간
    - 대조동 : 2023. 5. 4.(목) ~ 5. 11.(목)
    - 은평구 : 2023. 3. 28.(월) ~ 6. 30.(목)
   ○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교육)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1층 대회의실, 서울 은평구 녹번로 16)
   ○ 문 의 처 : 대조동 민방위 담당자(☎02-351-5201)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6. 9.

대 조 동 장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2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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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