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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경연 작성일 :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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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 신청기간: 20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은평구 거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④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② 유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③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⑤ 서울시 및 은평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은평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 접수(은평구청 주택과)
  ○ 문의사항: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02-351-7367, 7360)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모든 신청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입니다.(미혼인 경우에도 미혼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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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