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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 이대영 작성일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351-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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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 굴착공사 시행 24시간(주말, 공휴일 요청시간 미포함)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 등 
  가스사업자에게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미신고 굴착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https://www.eocs.or.kr/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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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