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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연락처 350-3626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7.03.15 ~ 2007.06.30

□ 점검대상  :  은평구 전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 점검사항
 ㅇ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주택,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사용 여부
 ㅇ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가설건축물 및 대문, 담장 설치) 여부
 ㅇ 기계식주차기 정기검사 필 여부

□ 위반자에 대한 조치
 ㅇ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ㅇ 기한 내 미시정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위반행위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조치, 
 ㅇ 위반사항 적발 후 시정된 부설주차장은 일정기간 적정관리 여부 확인

□ 2004년 07월01일 이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사용 또는 기능
    미유지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
 ㅇ 이행강제금부과 절차 : 시정명령 계고(문서) → 이행강제금 부과
 ㅇ 이행강제금부과 회수 : 적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최대 5회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예시》
※ 토지 공시지가가 1㎡당 200만원일 경우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예시 비고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사용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1면(위반구획수)×200만원×
12㎡×20/100=480만원
(주차 면수가 8대 이하일 경우)
□ 최초 원상복구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부과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5회까지 부과
□ 총 주차면수 규모가 9대 이상일 경우
【1면(위반구획수)×공시지가×18㎡×해당%】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1면(위반구획수)×200만원×
12㎡×10/100=240만원
(주차 면수가 8대 이하일 경우)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점검 실시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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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