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보육시설 총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의식 제고를 위한 안내문 활용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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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675 |
1. 가족보육담담관-2508(2007.3.6)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등 총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인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육비용 게시문, 통합고지서, 안내문 등을 관내 보육시설에서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 보육비용 게시문(양식1): 각 시설에 게시 나. 통합고지서 예시(양식2) : 각 시설에서 보육료 고지서로 활용 다. 기본보조금 안내문(양식3) :각 시설에서 연령별로 작성해 학부모에게 배포 * e-보육 업무연락으로 각 시설에 첨부화일 전송. 붙 임 :1. 보육비용 게시문1부 2. 통합고지서 양식1부 3. 기본보조금 안내문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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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