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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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43 |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안전교육) ▶ 근 거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제1항 ▶ 교육대상 : LPG 사용차량 운전자 ▶ 신청방법 LPG 충전소(자동차등록계)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를 작성 하여 은행에 납부 →한국가스안전공사(☎ 393-0795 )에서 교육일자 통보 ▶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안전교육) 미이수 자 : 20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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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