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 안내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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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662 |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추진하고 2007년6월말까지는 홍보와 지도에 2007년7월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시 처벌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바랍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예> *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로 , * 금ㆍ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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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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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