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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350-1662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계량 환산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추진하고 2007년6월말까지는 홍보와 지도2007년7월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이 실시되며 위반시 처벌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바랍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예>


*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2) ,


* 금ㆍ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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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