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350-1678 |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 사업명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이전글 주민세 공시송달
- 다음글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