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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노동절 휴무에 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350-1675
1.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3601(2007.4.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시설의 노동절 휴무에 관해 아래와 같이 관내 보육시설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의1 및 동법시행령제23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의거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보육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노동절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는 바, 이는 법령준수에 앞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 취사부 등 관련자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라 할것입니다.
나.그러나,‘06년도 노동부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5월 1일)은 휴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2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07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69쪽)에서는 금년부터 『근로자의 날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자는 5월중 교사가 희망하는 날에 대체 휴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따라서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안내하고,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영유아의 보육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당직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노동절 휴무에 관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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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