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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350-1353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2006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납부)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일괄 신고납부하시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와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체국에서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중간예납 포함)이고 세율은 10%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또는“서울시세금”)을 활용한 납부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및 수기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납세지 및 안분을 착오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배제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등 지방세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구청 세무2과(☎ 350-1353, 350-3404~6)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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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