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대응현황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 |
담당부서 | 시민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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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020.9.4.)과 관련입니다. 2. 최근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3. 9.4(금) 정부는 방역망의 통제력 및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수가 확연히 감소할 때까지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9.7~9.13.)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학원(독서실)을 비롯한 학원(독서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비대면수업만 허용)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9.7(월) 0시 ~ 9.13(일) 24시 나. 대 상 : 300인 미만 학원 및 독서실(*교습소 제외)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첨부된 시행공문(집합금지 명령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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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