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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조사]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작성일 : 조회 : 237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인권상담
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권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팩스, 인터넷(은평구에 바란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 은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
2.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3. 상담예약 및 문의 : 02-351-6098 (fax.02-351-5613)
4. 위치 : 은평구청 본관6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 감사청렴담당관 인권팀)

○ 인권침해 신고 안내
- 피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서 신고 접수(방문, 팩스, 인터넷)가 완료됩니다. 신고서를 기초로 상담 및 조사 등을 진행하며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이 다른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 중이거나 피해당사자가 조사 등의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은 진행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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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