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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작성자 : 김유석 작성일 : 조회 : 1,298

공익 신고 안내


□ 상 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접 수 : 부패 ? 공익침해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보 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지원 :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 신고대상
○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기타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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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