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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정) 2011.05.26 규칙 제6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시 계약심사과 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심의를 득한 사업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단순 물량증가 공사 포함)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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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